민원사무명 |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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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부서 | 문화예술과 |
연락처 | 055-670-2206 |
접수부서 | 문화예술과 |
협조·경유부서 | 없음 |
처리기한 | 3일 |
민원설명 | 노래연습장 변경신고 |
관련법령 |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|
구비서류 | 신청서, 신분증, 양도양수계약서,행정처분가중대상업소확인서, 노래연습장등록증, 화재보험증서, 소방안전교육이수증,성범죄경력확인(청소년실있을경우),임대차계약서,노래연습장업교육이수증 |
수수료 | 5,000원 |
심사기준 |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|
유의사항 | |
처리절차 | 신청-접수-확인-등록증발급 |
담당부서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담당